생활정보/생활정보
[세테크] 자동차세 연납
타락1004
2012. 3. 16. 15:53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1년에 한번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합계가 10만원 미만은 6월에 한번에 납부하고
10만원이상은 2회(6월, 12월)에 걸쳐 납부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있습니다.
매년 1월에 1년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그 해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0% 할인해 줍니다.
그러나 1월 연납을 놓쳤거나 2~3월에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들도 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3월, 6월에 연납하는 방법입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차량등록했던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해서 연납을 신청하면 됩니다.
납부 시기에 따라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월 | 할인율(%) |
1월 | 10% |
3월 | 7.5% |
6월 | 5% |
9월 | 2.5% |
[표 1]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1~3월에 차량을 구입했으면 연납신청하여 할인 받기 바랍니다.
만약 연납을 했는데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 연락을 하면
납부한 금액에서 차량매각일이나 폐차일을 기준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매년 연납을 하나 올해는 1월에 납부를 못했습니다.
오늘 2012년 3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라는 안내장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가지 더 안내된 사항이 있네요..
한-미 FTA발효로 인하여 자동차세 요율이 변경된 것을 함께 안내한 것이었습니다.
1,000cc이하는 100원에서 800cc경차와 동일하게 80원을 적용받으며,
2,000cc이상은 220원에서 200원을 적용 받습니다.
기존에 1월에 연납한 사람은 지자체에 연락해서 1~3월 하락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3월에 차량을 구입했으면 연납신청하여 할인 받기 바랍니다.
만약 연납을 했는데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 연락을 하면
납부한 금액에서 차량매각일이나 폐차일을 기준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매년 연납을 하나 올해는 1월에 납부를 못했습니다.
오늘 2012년 3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라는 안내장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가지 더 안내된 사항이 있네요..
한-미 FTA발효로 인하여 자동차세 요율이 변경된 것을 함께 안내한 것이었습니다.
1,000cc이하는 100원에서 800cc경차와 동일하게 80원을 적용받으며,
2,000cc이상은 220원에서 200원을 적용 받습니다.
기존에 1월에 연납한 사람은 지자체에 연락해서 1~3월 하락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