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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자동차세 연납

타락1004 2012. 3. 16. 15:53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1년에 한번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합계가 10만원 미만은 6월에 한번에 납부하고

10만원이상은 2회(6월, 12월)에 걸쳐 납부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있습니다.

매년 1월에 1년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그 해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0% 할인해 줍니다.

그러나 1월 연납을 놓쳤거나 2~3월에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들도 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3월, 6월에 연납하는 방법입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차량등록했던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해서 연납을 신청하면 됩니다.

납부 시기에 따라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월 할인율(%)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표 1]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1~3월에 차량을 구입했으면 연납신청하여 할인 받기 바랍니다.

만약 연납을 했는데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 연락을 하면

납부한 금액에서 차량매각일이나 폐차일을 기준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매년 연납을 하나 올해는 1월에 납부를 못했습니다.


오늘 2012년 3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라는 안내장이 왔습니다.

 [그림 1] 2012년 3월 자동차세 연납 안내장



그러면서 한가지 더 안내된 사항이 있네요..

한-미 FTA발효로 인하여 자동차세 요율이 변경된 것을 함께 안내한 것이었습니다.

1,000cc이하는 100원에서 800cc경차와 동일하게 80원을 적용받으며,

2,000cc이상은 220원에서 200원을 적용 받습니다.

기존에 1월에 연납한 사람은 지자체에 연락해서 1~3월 하락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