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ngel's Thinking 2012. 5. 21. 17:01

채권보전료를 안 돌려주는 황당한 KT..



  KT에서 단말기을 구입하면 할부 이자를 내지 않는 대신에 채권보전료를 납부합니다.
  SKT의 경우는 5.9%의 이자가 단말기 대금에 추가되어 청구됩니다.
  채권보전료는 단말기 할부 고객이 요금 미납시 보증보험회사에서 남은 단말기 대금을 받게 되어 손해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보증보험회사는 고객에게 채권회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보증기간은 약정기간과 동일합니다.

채권보전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60,000 ~ 250,000원 251,000 ~ 650,000원 651,000 ~ 1,000,000원 1,001,000원 이상  
6개월  5,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12개월 5,000원 10,000원 20,000원 20,000원
18개월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24개월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30개월 10,000원 25,000원 35,000원 50,000원
36개월 10,000원 25,000원 35,000원 50,000원
[표1] 약정기간별 보증보험료

  위 금액은 작다면 작은 금액이고 크다면 큰 금액입니다.
  
단말기 대금을 약정기간 동안 꼬박꼬박 낸다면 별 무리가 없지만, 필자와 같이 중간에 단말기 대금을 완납을 하는 경우는 남은 보증기간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의 경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단말기 대금을 완납한 이후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불현듯 환불 받을게 생각나서 올레 모바일 고객센터(114)를 통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센터에서는 환불을 해 줄금액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고객센터와 통화 내역입니다.

<필자>  2012년 1월 인가 단말기 대금 완납해서 채권보전료 일부 환급요청합니다.
<상담사> 2011년 12월 14일에 단말기 대금 완납 된거 확인됩니다. 채권보전료 환불 된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담사 지금 환불된게 없는데 혹시 대리점에서 대납한건 아닌가요???
<
필자> 아이폰4예약가입이었기 때문에 채권보증료를 제가 납부하였습니다.
<상담사> 그럼 대리점에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차 상담을 끝내고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상담사>  확인 결과 채권보전료를 고객님이 납부 전액(30,000원) 납부하신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필자> 네 그럼 환불 해 주세요.
<
상담사>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환불할 금액이 없습니다.
<
필자> 왜 그런거죠?
<
상담사> 채권보전료의 환불의 경우 지정된 요율에 의해 계산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요율대로 계산하니 30,000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필자> 그게 무슨 말이죠?  할부기간에 해당하는 24개월치 채권보전료인 30,000원을 납부
          했고, 완납을 해서 기간도 남아 있는데,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서 돌려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상담사>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환불시 지정된 요율(6.346%) 로 계산하게 되어
             있
는데 고객님의 경우 그 요율대로 계산 했을때 30,000원을 초과하였습니다.
<필자> 이해가 안되네요. 납부한 금액이 30,000원인데 30,000원을 초과했다는게 이상하
          지 않나요?
<
상담사> 네.. 이해가 안되실 텐데요. 채권보전료의 경우 고객님께 전액 청구할 수 없어서
             30,000원까지는 고객님이 납부하시는 거고 초과분은 KT(Olleh)에서 납부하는 것
             이고 고객님이 납부한 금액(30,000원)부터 차감되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합니
             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야기 드리면 
채권보전료 20,000원을 납부한 고객님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단말기 할부기간 중 완납) 되더라도 환불되는 금액이 없습니
             다.
<
필자> 그럼 초과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약 460일이 초과되었을때, 채권보전료 20,000원
          납부고객은 환불 안된다는 규정이 홈페이지나 핸드폰 개통/기기변경시 고객한테
          고지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고객이 보증보험료가 그랬다면 왜 일부만 납부해주는
          거죠? 다 일괄 청구하거나 대납해주지..
<
상담사>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고객님에게 고지되는 것은 없습니다.
<
필자> 그럼 뭔가 이상한게 아닌가요? 고지도 없는데 돌려주지도 않는다는게...
<
상담사>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러나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변경되거나 대납
            부분을 고지할 수 있도록 상급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 죄송
            합니다.
<
필자>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끝냈습니다.

   
기분 정말 상했습니다. KT의 행태는 초과보험료를 우리가 대납을 했으니 줄돈이 없다는 생색내기가 기분이 나빴었습니다. 30,000원을 전액 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에 나왔있는 것처럼 일할 계산해서 차액을 환불이었는데, 고객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었는데 권리는 있으나 해당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자동차보험 및 자동차세, 기타 보증보험도 기간 전에 해지나 매매를 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해 납부한 돈의 일부를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KT는 전혀 없다는게 황당할 따름입니다. 
  
환불 예상금액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 12,00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건 단순 계산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금액이면 지인을 만나 한번 밥을 먹으면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는 큰돈이기도 합니다. 이런돈이 KT의 잡수익으로 이어져 수익이 되거나, 마케팅비용으로 계산되어 통신요금에 반영되어 그 금액은 고스란히 고객에게 전가될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공식 홈페이지(olleh.com)를 보고 올레샵(shop.olleh.com)을 봐도 환불만 표시되어 있을 뿐, 환불 조건에 대해서는 일절 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림 1] 채권보존료 환급 안내문(출처 : 올레 홈페이지, www.olleh.com)

  [그림 1]의 내용을 아무리 봐도 환급해준다는 이야기만 있지 일정기간 지나면 환불 불가능이라던지 KT에서 대납을 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KT공식 올레샵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2] 단말기 구입 메뉴에 있는 채권보전료 설명부분(출처 : 올레샵, shop.olleh.com)

  올레샵도 마찬가지로 채권보전료에 대해 설명 및 환불 가능하다는 내용만 나와 있고 그 외 환불절차 및 환불 불가/대납 이야기는 없습니다.

  do! do! do! 고객을 위해 뛰겠습니다.

  Warp광고를 하기 전에 KT가 사용하던 광고 문구이다. 이건 기업 KT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개선 및 다가가겠다는 것인데, 필자가 느끼는 KT마인드는 아직 멀은거 같다.

 
고객을 생각하고 변한것도 많지만 세세한 것은 아직도 불친절한 올레씨네요.찜찜한 기분을 떨칠수가 없는 하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