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ngel's Thinking 2012. 8. 3. 12:52

KT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에 참가

 


 일전에 개인정보 털린것을 쓰면서 집단소송을 참석하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왜나면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변호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번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제부터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이 나타난것이 인터넷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왜나면 다른 집단소송과 다르게 수임료(100원)도 거의 없으며, 송달료도 법무법인에서 부담하고, 승소시 성공보수도 없다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KT개인정보 유출관련 집단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카페(http://cafe.naver.com/shalomlaw)에 가입하고 참가 신청서 및 소송비용을 입금하면 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서 집단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카페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Depangel's Thinking 2012. 7. 30. 11:25

개인정보 또 유출되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뉴스 중 올림픽을 제외하고 단연톱은 KT olleh(olleh.com)의 개인정보 유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접했던 뉴스에서 발표된 개인정보 유출방식(협력업체 직원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보를 빼내온 방식)은 몇달전에 뉴스로 본적이 있어서 구글링 검색을 해 본결과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뉴스를 처음 접한것은 3월 15일이었습니다.
 
 디지털타임즈 <`개인정보 유출` 책임논쟁 가시화> / 2012. 3. 15

  그 이후에도 협력업체 직원에 의한 유출이 다시 한번 기사화 되었습니다.

 컴퓨터타임즈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기업들 정신'번쩍'> / 2012. 3. 19

 지난 6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위치정보 유출한걸로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 권고 조치까지 받았었습니다.

IT-타임즈 <위치정보 유출 통신사 협력업체 104명 검거> / 2012. 6. 21

 그 이후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되었다고 나온것은 7월 29일이었고 KT에서 발표했던 5개월간 모른다고 한것은 거짓말로 보여지며, 정말 몰랐다고 하면 3월부터 뉴스에 나오기면 하고 말뿐인 사과와 방통위의 시정명령 권고 조치에 대해 조치없이 방관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olleh.com에 접속하면 팝업으로 뜨는 것도 아니고 유출된 870만명이 우숩게 여겨져서인지 홈페이지 중간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올레닷컴, http://www.olleh.com)

 올레닷컴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에 있는 유출사실확인을 누르고 들어가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확인 : https://snsgw.olleh.com/html/MemberSecurity/PersonalInformation.asp

        (출처 : 올레닷컴 , 고객정보 유출 확인 홈페이지)

 위에 사이트에서 저를 확인해 본 결과 유출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출처 : 올레닷컴, 고객 정보 유출 확인)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주소와 이메일 주소만 빼 놓고는 세세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오래전부터  PC통신과 인터넷을 해서인지 많은 사이트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일전에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있었던 옥션, 싸이월드, EBS, 넥슨등을 통해 저의 개인정보는 중국등 TM들에게 판매되고 있을 것입니다.

  KT야 원래 스팸전화나 문자가 많이 오기에 신경쓰지 않았는데, 최근 3~4개월 내에 스팸전화나 문자가 와서 신경이 쓰이긴 하였습니다. 스팸이 많이 온 이유가 이제서야 확인되니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벌써 인터넷에는 집단소송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소송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저의 개인정보 관리 허술에 대한 보상을 정당하게 받고 싶지만 집단소송 특성상 개인이 보상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리고 금액도 작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집단 소송에 대한 최대 수혜자는 변호사인걸 알기 때문입니다.

 KT에서 피해정도에 따라 보상을 해 준다고 했으나, 피해정도를 어떻게 파악할지 궁금해 집니다.

 아세아 경제 <KT "고객정보 유출 손해 규모따라 피해보상"> 2012. 7. 30

 
LTE 마케팅비용 과다 지출, 통신료 인하 압박, 카카오톡 및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증가로 문자 메시지등 전통적인 통신사 수익을 갉아먹고 있어 순익이 감소하여 현재도 죽는 소리 하고 있는데, 생색내기식 피해 보상할거 같습니다.

 "정말 고객만족 발로 뛰겠소" , "hello olleh 생각을 뒤집다"  CF처럼 고객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Depangel's Thinking 2012. 7. 23. 01:01

방문객 10,000명이 넘었습니다.


 블로그 방문객 10,000명 돌파!!!
 블로그를 운영한지 5개월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블로그를 RSS로 구독해서 보기만 했지 글제주 없는지라 제가 불로그를 운영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한 계기는 애플 A/S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느낌점과 PC정비를 배우면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걸 남겨보고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에이 이런거 누구나 알겠지란 생각만 했었는데, 나에겐 별거 아닌게 다른 분들에게는 필요로 하는 정보이구나 하는 생각에 글로 남겨서 누구에게는 도움이 되는 구나 하는 생각에 글을 남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글 재주는 없지만 모드에게 유용한 글을 남기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Depangel's Thinking 2012. 6. 21. 16:39

맥도날드 코카콜라 런던올림픽 에디션컵 수집 완료


 일전 맥도날드에서 코카콜라컵을 증정행사를 한다고 포스팅 한적이 있습니다.

2012/05/14 - [일상다반사] - [EVENT] 맥도날드 코카콜라컵 행사


  한정판이라면 무조건 수집해야 하는 수집병이 약간 있는지라 6개 컵을 구하기 위해 맥도날도 매장에 많이 돌아 다녔습니다. 그 결과 6가지 색상의 컵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놈의 수집병을 고쳐야지.. ㅜㅜ 
Depangel's Thinking 2012. 5. 21. 17:01

채권보전료를 안 돌려주는 황당한 KT..



  KT에서 단말기을 구입하면 할부 이자를 내지 않는 대신에 채권보전료를 납부합니다.
  SKT의 경우는 5.9%의 이자가 단말기 대금에 추가되어 청구됩니다.
  채권보전료는 단말기 할부 고객이 요금 미납시 보증보험회사에서 남은 단말기 대금을 받게 되어 손해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보증보험회사는 고객에게 채권회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보증기간은 약정기간과 동일합니다.

채권보전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60,000 ~ 250,000원 251,000 ~ 650,000원 651,000 ~ 1,000,000원 1,001,000원 이상  
6개월  5,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12개월 5,000원 10,000원 20,000원 20,000원
18개월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24개월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30개월 10,000원 25,000원 35,000원 50,000원
36개월 10,000원 25,000원 35,000원 50,000원
[표1] 약정기간별 보증보험료

  위 금액은 작다면 작은 금액이고 크다면 큰 금액입니다.
  
단말기 대금을 약정기간 동안 꼬박꼬박 낸다면 별 무리가 없지만, 필자와 같이 중간에 단말기 대금을 완납을 하는 경우는 남은 보증기간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의 경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단말기 대금을 완납한 이후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불현듯 환불 받을게 생각나서 올레 모바일 고객센터(114)를 통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센터에서는 환불을 해 줄금액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고객센터와 통화 내역입니다.

<필자>  2012년 1월 인가 단말기 대금 완납해서 채권보전료 일부 환급요청합니다.
<상담사> 2011년 12월 14일에 단말기 대금 완납 된거 확인됩니다. 채권보전료 환불 된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담사 지금 환불된게 없는데 혹시 대리점에서 대납한건 아닌가요???
<
필자> 아이폰4예약가입이었기 때문에 채권보증료를 제가 납부하였습니다.
<상담사> 그럼 대리점에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차 상담을 끝내고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상담사>  확인 결과 채권보전료를 고객님이 납부 전액(30,000원) 납부하신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필자> 네 그럼 환불 해 주세요.
<
상담사>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환불할 금액이 없습니다.
<
필자> 왜 그런거죠?
<
상담사> 채권보전료의 환불의 경우 지정된 요율에 의해 계산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요율대로 계산하니 30,000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필자> 그게 무슨 말이죠?  할부기간에 해당하는 24개월치 채권보전료인 30,000원을 납부
          했고, 완납을 해서 기간도 남아 있는데,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서 돌려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상담사>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환불시 지정된 요율(6.346%) 로 계산하게 되어
             있
는데 고객님의 경우 그 요율대로 계산 했을때 30,000원을 초과하였습니다.
<필자> 이해가 안되네요. 납부한 금액이 30,000원인데 30,000원을 초과했다는게 이상하
          지 않나요?
<
상담사> 네.. 이해가 안되실 텐데요. 채권보전료의 경우 고객님께 전액 청구할 수 없어서
             30,000원까지는 고객님이 납부하시는 거고 초과분은 KT(Olleh)에서 납부하는 것
             이고 고객님이 납부한 금액(30,000원)부터 차감되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합니
             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야기 드리면 
채권보전료 20,000원을 납부한 고객님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단말기 할부기간 중 완납) 되더라도 환불되는 금액이 없습니
             다.
<
필자> 그럼 초과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약 460일이 초과되었을때, 채권보전료 20,000원
          납부고객은 환불 안된다는 규정이 홈페이지나 핸드폰 개통/기기변경시 고객한테
          고지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고객이 보증보험료가 그랬다면 왜 일부만 납부해주는
          거죠? 다 일괄 청구하거나 대납해주지..
<
상담사>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고객님에게 고지되는 것은 없습니다.
<
필자> 그럼 뭔가 이상한게 아닌가요? 고지도 없는데 돌려주지도 않는다는게...
<
상담사>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러나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변경되거나 대납
            부분을 고지할 수 있도록 상급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 죄송
            합니다.
<
필자>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끝냈습니다.

   
기분 정말 상했습니다. KT의 행태는 초과보험료를 우리가 대납을 했으니 줄돈이 없다는 생색내기가 기분이 나빴었습니다. 30,000원을 전액 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에 나왔있는 것처럼 일할 계산해서 차액을 환불이었는데, 고객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었는데 권리는 있으나 해당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자동차보험 및 자동차세, 기타 보증보험도 기간 전에 해지나 매매를 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해 납부한 돈의 일부를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KT는 전혀 없다는게 황당할 따름입니다. 
  
환불 예상금액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 12,00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건 단순 계산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금액이면 지인을 만나 한번 밥을 먹으면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는 큰돈이기도 합니다. 이런돈이 KT의 잡수익으로 이어져 수익이 되거나, 마케팅비용으로 계산되어 통신요금에 반영되어 그 금액은 고스란히 고객에게 전가될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공식 홈페이지(olleh.com)를 보고 올레샵(shop.olleh.com)을 봐도 환불만 표시되어 있을 뿐, 환불 조건에 대해서는 일절 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림 1] 채권보존료 환급 안내문(출처 : 올레 홈페이지, www.olleh.com)

  [그림 1]의 내용을 아무리 봐도 환급해준다는 이야기만 있지 일정기간 지나면 환불 불가능이라던지 KT에서 대납을 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KT공식 올레샵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2] 단말기 구입 메뉴에 있는 채권보전료 설명부분(출처 : 올레샵, shop.olleh.com)

  올레샵도 마찬가지로 채권보전료에 대해 설명 및 환불 가능하다는 내용만 나와 있고 그 외 환불절차 및 환불 불가/대납 이야기는 없습니다.

  do! do! do! 고객을 위해 뛰겠습니다.

  Warp광고를 하기 전에 KT가 사용하던 광고 문구이다. 이건 기업 KT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개선 및 다가가겠다는 것인데, 필자가 느끼는 KT마인드는 아직 멀은거 같다.

 
고객을 생각하고 변한것도 많지만 세세한 것은 아직도 불친절한 올레씨네요.찜찜한 기분을 떨칠수가 없는 하루였습니다.




Depangel's Thinking 2012. 4. 6. 17:01

이번엔 19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꼭 한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투표는 딱 한번했었습니다.
35년 살아오면서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안했습니다.
그 나물에 그밥, 귀찮다, 놀러가자 등등..
그러나 올해부터는투표를 꼭!!! 챙겨서 하기로 했습니다.
투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 4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이후 서울에서 펼쳐지고 있는 행정과 변화를 보고 있으면 투표는 해도 소용없는게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거라는 걸 절실히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자식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트위터를 보고 뉴스타파, 언론사 파업등을 보면 지금까지 얼마나 외곡된 정보로 인해 편협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부익부 빈익빈, 홀리데이에 나오는 대사<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제라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정권이 없는 고등학생들의 1인시위를 보면서 이제는 부끄럽지 않기 위해 열심히 나의 권리를 행사하고 싶고요.

@Mediamongu 광화문 광장에서 투표권 없는 고등학생들이 투표 독려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을 그냥 지나칩니다. 자신의 미래 위해 투표해 달라 호소하는 이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선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lockerz.com/s/198899959



위의 트윗이나 유투브 동영상을 보면 쪽팔려서라도 꼭!!! 해야 겠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제가 투표할곳을 찾아봤습니다. 저는 기흥초등학교에서 하는 군요..

<출처 : 선관위>
학원 교육과 집사람 오전근무로 인해 출근이 있긴 하지만 일찍 나와 투표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자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