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생활정보 2012. 3. 16. 15:53

[세테크]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1년에 한번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합계가 10만원 미만은 6월에 한번에 납부하고

10만원이상은 2회(6월, 12월)에 걸쳐 납부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있습니다.

매년 1월에 1년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그 해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0% 할인해 줍니다.

그러나 1월 연납을 놓쳤거나 2~3월에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들도 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3월, 6월에 연납하는 방법입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차량등록했던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해서 연납을 신청하면 됩니다.

납부 시기에 따라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월 할인율(%)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표 1]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1~3월에 차량을 구입했으면 연납신청하여 할인 받기 바랍니다.

만약 연납을 했는데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 연락을 하면

납부한 금액에서 차량매각일이나 폐차일을 기준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매년 연납을 하나 올해는 1월에 납부를 못했습니다.


오늘 2012년 3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라는 안내장이 왔습니다.

 [그림 1] 2012년 3월 자동차세 연납 안내장



그러면서 한가지 더 안내된 사항이 있네요..

한-미 FTA발효로 인하여 자동차세 요율이 변경된 것을 함께 안내한 것이었습니다.

1,000cc이하는 100원에서 800cc경차와 동일하게 80원을 적용받으며,

2,000cc이상은 220원에서 200원을 적용 받습니다.

기존에 1월에 연납한 사람은 지자체에 연락해서 1~3월 하락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