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생활정보 2012. 3. 22. 21:57

[생활정보] 주택담보 근저당 설정비 환급관련 소비자 구제방법


  주택을 구입할때 은행에서 구입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구입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중에 한명이고요.
  그때 은행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잡을때 근저당 설정비용을 대출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은행에서 부담하는 대신 가산금리(+0.2%), 혹시 가산금리 + 인지세를 대출자에게 부과하였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2. 2. 20)를 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출 거래시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환급하도록 지난 13일 조정결정했다고 하였습니다.
  은행에서 거부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어 부담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거부하게 되면 소송을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게 되므로 한국소비자원은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접수대상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주택담보 대출건이며,  신청기간은 2012년 3월 23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이번 환급관련 구제신청 및 자세한 것은 그림1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홈페이지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림 1.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빨간색 배너를 클릭하면 [그림2]와 같이 구제방법 안내 공지사항으로 이동합니다. 

 [그림 2] 구제방법이 나와있는 공지사항

  공지사항과 상단에 있는 첨부파일[피해구제신청서 및 근저당설정비용 관련QnA]를 자세히 읽어 보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은행에 입장에서는 조정신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될거 같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진행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그림3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 3] 소송비용관련

  소송의 경우 1심만 지원하며, 은행은 1심에서 패소할시 2~3심까지 갈 거 같아 그에 따라 비용은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도 단돈 10,000원이라도 받고 싶으시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